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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지원금 안내

by $(@*★ 2020. 10. 11.

수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기업들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일정에 대해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약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표에서 보다시피 가구 소득(세전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제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1,318,000원, 2인 가구 2,244,000원, 3인 가구 2,903,000원, 4인 가구 3,562,000원, 5인 4,221,000원, 6인 가구 4,880,000원 입니다.

소득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에 대한 기준도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하며, 1인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1회 계좌로 지급합니다.

언제 지급 되나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실제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 중복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난 후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접속 장애 우려와 주민센터에 신청자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별로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과거 마스크 구매할 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평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홀수는 토요일, 짝수는 일요일 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요일>

꼭 신청 요일제를 확인하여 착오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방법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싸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현장 방문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방법은 세대주,동일세대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여권,청소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시에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말 미운영)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피해로_소득이_감소한_저소득층_55만_가구에_위기가구_긴급생계비_지원한다!.pdf
0.56MB

긴급생계비 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각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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