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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가도 된다고??

by $(@*★ 2020. 8. 14.

 

비보호 좌회전이란? 장단점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말합니다. 용어 그대로 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아마 많은 도로에서 비보호 신호 표지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통행량이 적은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 편도 1차선 도로, 삼거리 교차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 대기로 인한 차량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나를 위한 좌회전 신호를 따라 건너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일반 좌회전 신호를 건널 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좌회전 신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호위반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완벽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종류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와 좌회전 신호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와 같은 교차로 표지판일 텐데요

<신호없는 교차로,경찰청>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보호 좌회전의 사고율 증가와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좌회전 신호와 함께 사용되는 표지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호 겸용 비보호 좌회전, 경찰청>

 

빨간불이라도 조심히 건너면 된다?

비보호라는 용어의 잘못된 이해로 '비보호니깐 신호 상관없이 눈치껏 지나가면 돼!'라는 인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불이면 건너고 빨간 불이면 건너지 않죠. 누구나 아는 아주 간단한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경찰청>

당연히 녹색 신호에만 갈 수 있다!

모든 운전의 기본바탕은 단순합니다. 녹색 신호는 진행을 가리키고 빨간색 신호는 진행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죠.

비보호 좌회전 신호도 마찬가지 입니다. 좌회전 겸용 신호가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빨간색 신호에 진행할 수 있는 신호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녹색 신호에만 건너갈 수 있다, 경찰청>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도 명백히 녹색 신호에 건너가야만 합니다. 빨간색 신호에 건너가게 될 경우 신호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도로의 종류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언제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없는 대다수의 교차로에서는 녹색 직진 신호에서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눈치껏 재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운전자의 순간 판단력으로 건너가야만 하는 거죠.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상대편 차량이 있음에도 좌회전을 할 경우 반대편의 직진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내 신호가 녹색 신호인 상태에서 둘째, 반대편에 차량과의 거리 및 속도를 가늠하여 내가 건너갈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셋째, 건너갈 때 내 신호가 녹색 신호인지를 확인하고 좌회전 하고 넷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정확힌 확인하여 적당한 속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경찰청>

 

또한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에 건너갈 경우 좌회전 이후 교차로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로 보행자들이 건너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tip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바로 좌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들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횡단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내가 가려는 좌측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어느정도 건너간 이후 출발을 하는게 옳습니다.

 

별도로 좌회전 신호와 함께 있는 경우 직진 신호에서 건너가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기다리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겠죠.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

아무래도 정확히 좌회전 신호를 받고 건너가는게 아니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에 차량이 없거나 현저히 멀리 오고 있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운전자들과 잘못된 비보호 신호에 대한 이해로 무리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급하게 도로를 건너 좌회전을 했다고 해도 이후에 보행자 유무를 정확히 보지 못해 인사사고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news 유튜브 채널 캡쳐>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은?

앞서 많이 언급했듯이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를 많지 못하는 좌회전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기본 과실이 높을 수밖에 없죠.

 

빨간불에 좌회전을 했을 경우? 100% 과실

녹색불에 좌회전을 했을 경우? 80~100% 과실

 

이는 법률적으로 따져본 것이 아닌 객관적인 과실유무임을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100% 과실은 아닙니다. 상대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야간에 헤드램프를 점등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었거나 좌회전 하는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 과실을 책정됩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

 

도로의 기본원칙은 녹색 신호에 갈 수 있고 빨간색 신호에 갈 수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대부분 내 좌회전 신호가 없이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서행운전만이 답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흐름과 신호를 파악하여 안전운전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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