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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과태료 20% 감경받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 벌점 조회까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설명충 등장]

by $(@*★ 2020. 9. 10.

 

 

과태료, 범칙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무엇이고 범칙금은 무엇인지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벌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니 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

도로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찰이 도로에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되었다면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대부분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정확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벌점 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2. 차량용 블랙박스 신고에 의한 단속

대부분 자동차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나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장착하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갓길주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호위반 등이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입니다. 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서는 다른 운전자가 내 차량을 교통법규위반 차량으로 신고했을 경우 발송됩니다. 이 사실확인요청서가 발송되면 차량 소유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위반 내용과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정할 경우 파출소나 교통민원실을 통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이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운전자가 특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빌트인캠, 현대차>

3. 교통경찰에 의한 현장 단속

교통경찰에 의해 현장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띠 미착용 같은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벌점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자동차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또는 3년 271점 이상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산기간은 3년으로 꾸준한 벌점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마지막으로 받은 벌점받은 날부터 1년동안 교통법규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파인, 과태료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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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 감경이 가능하다.

만약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감면대상이 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20km/h 이하의 속도로 위반 했을 경우 입니다.

 

과태료 20% 감경은 사전통지기간, 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외 주정차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의한 과태료 감경은 해당 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가산금, 감경대상,이파인>

과태료, 범칙금 간단 정리

교통경찰에 의해 단속될 경우 범칙금과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무인카메라 또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신고당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 납부할 경우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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