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기 위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가 꽤 많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7%, 개별소비세 5%(현재 3.5%), 부가가치세 그리고 채권 매입(공채) 등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 즉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된 소유주 명으로 부과됩니다. 누가 운행하느냐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클수록 자동차세가 비싸고 배기량이 적을수록 저렴해지죠.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2,000*200=400,000원 그리고 400,000*0.3(지방교육세)=120,000원
즉 40만원+12만원으로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는 52만 원이 되는 것이죠.
2억 원의 차가 쏘나타보다 싸다.
재미있는 사실은 출고가 2억 원에 달하는 BMW i8은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로 배기량은 1,500cc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631만 원의 소나타 프리미엄의 배기량은 2,000cc로 더 높습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출고가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 세금은 BMW i8 약 27만 원, 소나타 52만 원으로 소나타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1억 원에 달하는 포르셰 718 박스터 배기량은 2,000cc로 1년 약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그의 반값인 5,500만 원의 쉐보레 카마로 SS는 6,200cc 배기량으로 무려 1,61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서도 차량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 치 부과될 금액을 나누어 6월, 12월에 부과합니다.
1 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 부과이고,
2 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내차를 판매했거나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실제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또 기납부액의 경우 역시 일할 계산하여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 번에 모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언제까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식이 지날수록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일정 비율로 감경되는데요.
신차 출고일 기준 3년 차부터 5% 할인이 되고 이후 1년마다 약 5%씩 할인 감경을 받게 됩니다.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납부 시기에 따라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를 할인받게 됩니다.
방법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 치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할인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납부 시 자동차세 10% 할인, 3월 납부시 자동차세 7.5% 할인, 6월 납부시 5% 할인, 9월 납부시 2.5% 할인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1년 치 선납해서 10% 할인받는 게 이득이죠.
중간에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꼭 10%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365 에서는 예상 연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운영 중인데요. 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내 차의 경감 적용률이 적용된 자동차세를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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