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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차고지증명제도 신청방법 차종분류 과태료 안내

by $(@*★ 2020. 11. 24.

자동차 소유자가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 교통 난 그리고 주차 문제로 국내에서도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도의 배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하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흐름에는 큰 불편을 야기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가 많은 지역의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에 양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편도 1차선으로 운영되며 해당 도로를 주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의 통행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도 연결됩니다. 자동차에 가려진 시야 때문에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내 자동차등록차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교통 정체 그리고 환경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내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도란

 

차고지 증명제도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 하는 제도 입니다.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이사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가 대상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도 대상에 포함 됩니다.

차종 분류 기준의 대형차는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의 차량을 중형차는 아반떼, 액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ev, 쏘울ev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형,소형자동차는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포함됩니다.

차고지증명제 신청방법

 

제주도의 차고지증명 신청 방법은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 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동차 등록 당시 차고지에 특이사항(소멸,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 신청을 해야합니다.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안내

 

제주 지역에서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간단히 등록한 차고지를 실제 차고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확보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에디터의 한마디

 

차고지증명제 자체 도입의 취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 신규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 대수가 1.0대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특히 주차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공영주차장 확보, 민간주차장과의 협력으로 인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다양한 정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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