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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식

주차 정차 차이점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어린이보호구역)

by $(@*★ 2021. 1. 6.

이번 글의 주제는 정확한 주차와 정차의 의미 차이점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주차, 정차의 의미와 도로교통법상의 의미가 같은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와 정차 차이점

 

[주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

 

[정차]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서 5분 이하 차를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모두 주차가 되겠네요.

 

*에디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정차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상태를 정차로 알고 있으면서도 정차시간 제한이 없는 건지 궁금했었는데요, 정지 상태의 시간이 5분을 초과했다면 주차를 한 것이었네요.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

다음에 나오는 8호까지의 해당하는 곳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절대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시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 10. 21.]

 

여기서 눈 여겨 봐야할 곳은 8호 입니다.

 

이번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 줄 경우에 오히려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차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정차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혹시 내가 단속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파인을 통해 조회 가능한데요. 30초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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