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신호대기 방법, 우회전 차량에 양보하지마세요.
오늘은 올바른 신호대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직진 신호에서의 신호대기, 좌회전을 위한 신호대기, 유턴을 위한 신호대기, 우회전을 위한 신호대기 등 우리는 교통질서의 기준이 되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신호의 올바른 대기방법은 정지입니다. 정지 상태 그대로 기다리다가 내 신호가 들어오면 건너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만 꾸준히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 맨 마지막 차선에서 대기할 때 우회전 하려는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 입니다. 상향등을 켰다 껐다하기도 하고 분노의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위협하기도 하며 심지어 차에서 내려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보행자가 되었을 때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회전 차량이 앞 차량에게 빵빵~ 하는 소리 다들 보셨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뒷차를 위해 내가 비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뒷차량을 위해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간혹 일부 당황한 운전자들은 뒷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부근까지 피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왼쪽 차선의 선두차량의 앞으로 나아가 비켜주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뒷차를 위한 배려로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자전거, 킥보드 등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 신호를 건너고 있는 반대방향의 차량과의 충돌로 부상까지 당할 수 있으며 내가 왼쪽 차선의 앞으로 비켜주는 과정에서 직진 신호로 바뀐다면 왼쪽 차선의 선두차량의 출발과 맞물려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뿐일까요, 정지선을 넘어 비켜주게 되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내가 올바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었는데 다른 운전자의 잘못된 정보 인식으로 경적을 울려 정지선을 넘어 비켜주게 되면 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범칙금의 대상까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내가 안전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안전과 도로의 질서를 위해 양보하지 말고 내 신호만 기다리길 바랍니다.
뒷차를 위해 정지선을 건너 피해주면 처벌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지선은 차량이 더 진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선을 말하는데 그 정지선을 넘게 되면 범칙금이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정지선을 넘는 것으로 모자라 횡단보도 위에 정지했을 경우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회전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올바른 교통법규를 알고 운전을 하면 당황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내가 있는 차선이 직진금지,우회전 전용차선일 경우에는 직진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혹시 길을 헤매다 잘못 진입했더라도 도로의 흐름과 교통법규준수를 위해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진금지 차선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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